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표절/공식 판정 (문단 편집) == 상품 == * 마로니에: 2000년대 오리온에서 생산한 쿠키이지만 사실은 롯데제과의 [[마가렛트]]를 표절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. 디자인부터 모양까지 비슷하여서 롯데제과가 오리온측에 법적대응을 하기도 하였다. * 서울탕면, 영남탕면, 호남탕면: 1980년대 삼양식품에서 생산했던 라면. 사실은 [[농심그룹]]의 [[안성탕면]]을 표절한 것으로 알려졌다. 디자인은 안성탕면과 달라보였으나 서울이나 영남, 호남이라는 지명을 쓴 것이나 탕면이라는 것을 쓴 것은 유사하였다. 서울탕면을 제외한 나머지 영남탕면과 호남탕면은 안성탕면과 마찬가지로 한자로 똑같이 표기하였다. 다만 서체 색깔은 검정을 사용한 안성탕면과는 달리 이쪽은 빨강을 사용하였다. * [[불낙볶음면]] : [[삼양식품]]의 [[불닭볶음면]]을 표절하였던 것으로 알려져서 삼양식품이 팔도를 상대로 법적대응을 하였다. 다만 원재료상으로는 낙지살과 닭고기라는 점에서 미각에서는 다른 면을 보였다. * 털실무스케이크 : 해방촌에 위치한 까페 '르몽블랑'에서 출시한 '털실무스케이크'를 일본의 셰프 A가 무단으로 표절하여 논란이 되었다. 이후 한국의 네티즌들이 셰프 A의 SNS에 항의성 글을 올렸지만, --꼴에 찔리는게 있는 것인지-- 얼마 못 가서 해당 글을 삭제하거나 아이디를 차단하는 짓을 벌였다.[[https://www.hankookilbo.com/News/Read/201911261552311152|한국일보 기사]] 다만 상기의 두 가지 사례에서 이름(상표권)이나 디자인에 대한 저작권 침해로 다투는 것은 가능하나 식품 자체로는 그럴 수 없다. 다른 제조품이나 기술과 달리 요리법이나 요리에 대해서는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. 즉 초코파이라는 똑같은 이름의 과자를 만들었다는 이유로 소송을 걸 수는 있어도[* 실제로는 "초코파이"에 상표권이 등록되어 있지 않아 이것도 불가능하다. 오리온의 실수인데, 처음에 상표권을 낼 때 "오리온 초코파이"로 등록했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서 초코파이라는 이름을 쓰는 것이 가능했다. 나중에 오리온이 초코파이를 상표등록하려고 했으나 [[상표의 보통명사화|이미 보통명사가 되어버려서]] 상표 등록이 거절되었다.], 재료, 제조법, 맛, 결과물 등이 초코파이와 똑같다는 이유로는 소송을 걸 수 없다. [각주][include(틀:문서 가져옴, title=표절, version=910)] [[분류:표절]] [include(틀:포크됨2, title=표절/공식 판정, d=2023-01-29 16:47:06)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